골프 회원권 박탈당한 골퍼, 골프장 상대로 소송해 승소
골프 회원권 박탈당한 골퍼 회원권 전환 불이행에 대한 법원 판결
골프 회원권 박탈당한 골퍼, 원고 A씨가 지난해 청도의 한 골프장 운영사인 피고 B주식회사(이하 B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하 재판부)이 지난 9일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에 B사가 운영하는 청도의 한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입회했다.
그로부터 3년뒤인 2019년, B사는 청도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회금을 반환하고 탈회시키거나, B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영천의 골프장 회원으로 기존의 회원들을 이관시켜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9월 14일에 B사에 회원탈회 및 입회금 반환신청을 했고, B사는 15일 A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17일 A씨에게 69,000,000원을 반환해줬다.
상기 회원님은 탈회 후 2021. 12. 31. 까지 현재 대우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의함. 가입시 현재 이관에 준하는 대우를 부여하며, 취등록세는 회사 부담으로 한다. 향후 및 신규 가입시 혜택에 준하는 예약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듬해 2022년 1월 19일, A씨는 B사에 영천 골프장에 스마트 골드 회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B사는 A씨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원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회원 가입 요청을 거절하였다.
A씨는 이를 부당하게 여겼고, 자신의 회원권이 박탈된 점, 영천의 골프클럽에서의 스마트 골드 회원권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상실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회원 가입을 거절한 것은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B사가 A씨에게 회원 가입을 거절함으로써 A씨가 상실한 손해는 스마트 골드 회원권의 시세와 입회금 차액 상당의 손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회원권 시세의 변동성이 적지 아니한 점, 스마트 골드 회원권 가격으로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것이 2023년 3월 21일자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와 8개월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스마트 골드 회원권의 시가는 확인된 거래금액 7건 전체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해액을 45,785,714원으로 인정하며, B사에게 손해배상금 45,78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및 사례는 앞으로 골프 회원권의 권리가 강화되고, 회원과 골프장 운영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디터 이선희 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