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멤버십 서비스 피해 급증 경고
한국소비자원, “홀인원 멤버십 대상 상금 미지급, 계약불이행 사례 다수”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7일 홀인원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40건으로 전년 대비 약 6.4배 증가했으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약 9.4배 증가했다.
주요 피해 사례는 홀인원 상금 미지급으로, 계약불이행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92.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한 소비자는 2022년 6월 홀인원을 하면 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2,000원을 납입했으나, 2022년 11월 홀인원을 달성하고 상금을 신청했을 때, 사업자는 약관을 근거로 15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사례2) 2023년 3월 홀인원 멤버십 12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2023년 4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달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사업자는 서류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상금 지급을 수개월 지연했다.
사례3) 2022년 11월 홀인원 멤버십 1년 이용료를 결제한 소비자는 2023년 4월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달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사업자는 공이 홀컵에 들어가는 영상을 추가로 요구하며 해당 자료가 없으면 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사례4) 2021년 3월 홀인원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2022년 8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달성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을 이유로 2023년 1월까지 상금 지급을 지연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홀인원 달성 시 축하금 300만 원이 지급되는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는 2023년 1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달성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상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롱기스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불이행이 95.2%를 차지했다. 롱기스트㈜는 상금 지급 지연 사유로 연회원 중 20% 이상의 홀인원 달성, 심사 소요 시간,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을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롱기스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홀인원 멤버십 서비스가 보험사 금융상품이 아님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하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홀인원 상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홈페이지(ccn.go.kr)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에디터/캐디 김선희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